환경마크

개요 컨설팅 절차 인증절차 인증효과

환경마크(표지인증)의 의미

환경마크(표지)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 환경적 (Environmental)이며 경제적(Economic)임을 나타냄.
도안의 상단에는 "친환경0000"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도안의 하단 에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환경마크인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인증사유'를 표시해야한다.

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 '환경마크'의 법적 용어는 '환경표지'이나, 많은 분들이 '환경표지'보다는 '환경마크'로 인식하고 있어 '환경마크'로 칭하고 있다.

근거법령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12.22 일부개정 2009.1_7)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 제21조의2 (업무규정)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 제24조의 2(환경표지등의 국가간 산호인정)
- 제25조(수수료등)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개발 등의 지원)
- 제28조(사후관리)

인증기관

※ 환경부
-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개정
-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행정적 지원
-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 제28조(사후관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수수료 및 사용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신청수수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 연간사용료 : 인증 제품의 전년 매출액 기준 아래 표 참고

수수료 및 사용료

※ 수시로 신청접수

환경마크 인증효과

※ 지원형태 및 수준
1) 조달청'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할 경우 1점의 가산점 부여
2) 제품 및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3) 기업경쟁력 확보
4)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에 따른 공공시장 진출 기회 마련
5)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지정시 가산점 부여
6) 제품환경성 관련 각종 포상제도 추천
7) 국내외 친환경상품 전시회 참가 지원
(주)지앤파트너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