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개요 인증절차 인증효과

개요

가족친화 인증이란?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법적근거 :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신규 인증기간 만료 전
("17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09년, "12년, "15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운영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가족친화인증 도입 목적 및 법적기준

도입목적
- 저 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도입목적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 해당)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인증기준
구 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공공기관
대기업,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적용기준 -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을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심사비용
구 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최초 인증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무료 500,000원
재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

근로자
-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계발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근로자의 사기증가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근로자의 직무 몰입증가
- 결근률과 이직률 감소
- 생산성 증가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렬와 해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가족친화 프로그램 유형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육아휴직
- 출산전후 휴가
-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 자녀학자금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 직장 어린이집

유연근무제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 재택근무제
- 단시간(시간제)근무
- 스마트 워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정시퇴근
- 가족초청행사
- 가족친화 직장교육
- 가족건강검진 지원
- 근로자 상담제도
-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가족 휴양시설 제공
- 가족돌봄 휴직

가족친화인증 기업현황

규모별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3,833 408 2,445 980



업종별




기관별




지역별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이란?
- 가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도,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경영전략 컨설팅

신청대상
- 인증 전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또는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관)
- 인증 후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및 가족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유형 추진방법 회차 컨설팅 내용
인증

컨설팅
가족친화 법적 요구사항 컨설팅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2회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컨설팅
- 취업규칙 및 내규 정비
자족친화 실행제도 컨설팅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4회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유연근무제,모성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모델 사례 추천
- 가족친화인증 지표 상세 안내 및 지도
인증 후 컨설팅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6회 - A, B, C모듈에 따른 컨설팅 진행
- A : 가족친화 제도 컨설팅
- B : 가족친화 문화 컨설팅
- C : 듀얼아젠다 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실행제도 컨설팅
- 법적 요구사항(가족친화인증 최소 필수 총족요건) 14가지 항목에 대한 문서화 구축 지도.
- 가족친화 실행제도인 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재택근무제/시간제 근무제/스마트워크 등) 정시퇴근제도, 가점(10가지)의 제도 구축 및 실행방향 지도.
- 가족친화인증심사원이 최고경영자와 면담 진행시 대응 Skill 향상 방향 지도.(20점 만점 중 최소 18점 이상 점수 획득)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이용자 파악 후, 효과적인 대응방향 지도.
- 가족친화경영문화 / 유연근무제도 / 정시퇴근제도 / 가족친화제도 안내 /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 중간 관리자인식 수준 등에 대해서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조사 진행 시 대응 Skill 향상 방안 지도.(20점 만점 중 최소 18점 이상 점수 획득)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 근로자의 의식수준 고취와 사내갈등 해소 및 애사심 향상 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대

가족친화 직장교육
-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교육종류
유형 교육내용 대상 회차
실무자교육 - 가족친화 사업 안내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교육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가족친화업무 실무 담당자 컨설팅
기간중
직장교육 일. 가정 갈등과 시너지 일. 가정 균형 및 갈등의 개념이해 전 직원
행복한 일터 일과 가정영역의 균형을 위한 일터 전략
가족의 행복 일과 가정 영역의 균형을 위한 가족관계 전략
가족친화인증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운영 전략
가족친화적 조직변화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관리 전략

가족친화인증 전, 후 컨설팅
- 기업가족친화인증 획득 후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과 ‘경영확신’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 컨설팅 내용
구 분 모듈 분류 세부내용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제도적 접근(모듈 A)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컨설팅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컨설팅
- 기업(관) 특성·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2회~3회 방문 컨설팅 진행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문화적 접근(모듈 B)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포함
-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컨설팅
- 가족친화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컨설팅
- 3회~5회 방문 컨설팅 진행
듀얼 아젠다 컨설팅 듀얼아젠다 접근(모듈 C)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가족친화문화 컨설팅 포함
- 지원적 문화형성을 위한 부서차원의 TFT 구성을 통한 듀얼아젠다 적용 컨설팅
- 근무형태유연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듀얼아젠다 접근
- 5회~6회 방문 컨설팅 진행


가족친화 컨설팅 step-up모델



인증 절차

STEP 1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경영체계구축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제도 운영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 교육

STEP 2

가족친화인증 준비

사업설명회 참석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STEP 3

평가 인증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기업(기관)선정

STEP 4

인증운영

가족친화경영 확산

인센티브 활용

가족친화포럼 활동

가족친화인증기업

실무자필수교육

진행 절차

사업공고(4월) 가족친화지원사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국 권역별 설명회(4~6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인증신청(4~6월) 세부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8월) 서류심사: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예정)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다음해 1월예정)

가족친화인증 효과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현지 진출 업체 역시 EU내 판매 유통 가능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주)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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