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개요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요건
구 분 | 신고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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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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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보유 (소기업 : 연구면적이 50㎡이하인 경우 분리구역(파티션)가능) |
기업부설 연구소 준비서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유형 | 추진방법 | 회차 | 컨설팅 내용 | |
인증 전 컨설팅 |
가족친화 법적 요구사항 컨설팅 |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
2회 |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컨설팅 - 취업규칙 및 내규 정비 |
자족친화 실행제도 컨설팅 |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
4회 |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유연근무제,모성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컨설팅 - 가족친화제도 모델 사례 추천 - 가족친화인증 지표 상세 안내 및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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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 컨설팅 |
- 방문컨설팅 - 컨설턴트 1~2인 방문 |
6회 |
- A, B, C모듈에 따른 컨설팅 진행 - A : 가족친화 제도 컨설팅 - B : 가족친화 문화 컨설팅 - C : 듀얼아젠다 컨설팅 |
유형 | 교육내용 | 대상 |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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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교육 |
- 가족친화 사업 안내 -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교육 -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
가족친화업무 실무 담당자 |
컨설팅 기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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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교육 | 일. 가정 갈등과 시너지 | 일. 가정 균형 및 갈등의 개념이해 | 전 직원 | |
행복한 일터 | 일과 가정영역의 균형을 위한 일터 전략 | |||
가족의 행복 | 일과 가정 영역의 균형을 위한 가족관계 전략 | |||
가족친화인증제도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조직 차원의 제도운영 전략 | |||
가족친화적 조직변화 |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중간관리자의 관리 전략 |
구 분 | 모듈 분류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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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제도적 접근(모듈 A) |
- 법적 요구사항 충족 컨설팅 - 근로자의 일·가정양립 지원(유연근무제, 모성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컨설팅 - 기업(관) 특성·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2회~3회 방문 컨설팅 진행 |
가족친화문화 컨설팅 | 문화적 접근(모듈 B) |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포함 - 지원적 조직문화 형성 컨설팅 - 가족친화 지원제도 이용 활성화 컨설팅 - 3회~5회 방문 컨설팅 진행 |
듀얼 아젠다 컨설팅 | 듀얼아젠다 접근(모듈 C) |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가족친화문화 컨설팅 포함 - 지원적 문화형성을 위한 부서차원의 TFT 구성을 통한 듀얼아젠다 적용 컨설팅 - 근무형태유연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듀얼아젠다 접근 - 5회~6회 방문 컨설팅 진행 |
인증 절차
STEP 1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운영
가족친화경영체계구축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가족친화제도 운영
가족친화 컨설팅
가족친화 직장 교육
STEP 2
가족친화인증 준비
사업설명회 참석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
STEP 3
평가 인증
서류심사
현장심사
인증기업(기관)선정
STEP 4
인증운영
가족친화경영 확산
인센티브 활용
가족친화포럼 활동
가족친화인증기업
실무자필수교육
진행 절차
사업공고(4월) 가족친화지원사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국 권역별 설명회(4~6월)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인증신청(4~6월) 세부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홈페이지(www.ffsb.kr)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8월) 서류심사: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상정) 최종 인증여부 결정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12월 예정)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다음해 1월예정)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구 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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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의 25%) |
O | O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설비투자 금액의 7%)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O | X | |
관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O | O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지원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