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자재

개요

HB 인증마크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기화합물(TVOC, HCHO)방출 강도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제정한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인증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인증시험을 한 후 시험결과에 따라 제품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단체표준인증(HB마크)입니다.

인증의 목적

국내 건축자재 생산업체 또는 수입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방출강도를 평가하여 인증합으로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내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자재(합판, 바닥재, 벽지, 목재, 판넬 등), 페인트, 접착제 등에 적용된다.

인증심사기준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표준 운영규정[별표1] 인증심사기준 참조


- 5VOC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의 합
- 5VOC 에서 톨루엔은 0.080 mg/㎥.h 미만 이어야 한다.

인증신청방법 및 인증절차

- 제출서류
1. 시험신청서 2부
2. 건축자재에 대한 MSDS 2부
3. 현장시방서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카다로그 1부
6. 시료채취 현장 약도 1부
7. 원자재(수입)검사서 사본 1부
8. 인증현황 사본(ex. KS, ISO 등) 1부
9. 표준화 및 품질관리 증빙 서류 1부
10. 제품/검사 설비 검교정 증빙 서류 1부
11. 제품검사서(내/외부 성적서 가능) 1부
12. 수입업체의 경우 제조업체의 현황 (해당시) 1부

- 단체표준 인증절차

수수료 안내(항목별 VAT 별도)

- 접수비 : 10만원
- 출장비 : 5만원 (서울지역)
10만원 (경기, 인천)
15만원 (충청도)
20만원 (전라도, 경상도)
30만원 x 인원 x 일수 + 실비 (제주도, 해외, 기타 도서)
※ 신청 품목별 출장 현장이 틀릴 경우 별도 청구 됩니다.

- 공장심사비 : 30만원 x 인원 x 일수 (공장심사 면제 업체는 수수료 없음)

- 제품시험 수수료 : 200만원
① 최초인증 : 200만원(최대 5품목 신청가능)
② 정기심사
· 1차 정기심사 : 130만원
· 2차 이후 정기심사 : 80만원
③ 파생/확인 시험 : 100만원
④ 중금속 시험(선택) : 20만원
- 시판품조사 재검사 : 150만원
- 제품심사비 : 30만원
- 기본 수수료 : 150만원/품목당 (3년)
-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 : 8,000원/품목당
(주)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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