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부 제2020-600호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 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 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