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심사 단가표(부가세 별도)
* MD 산정기준(품질)
* MD 산정기준(환경)
* 여비 및 기타경비기준(부가세별도)
출장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조직의 위치에 따라 지역별 기준으로 청구되며, 모든 숙박비와 식대는 조직이 실비로 부담한다.
(단, 서울의 경우는 회당 1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외출장심사의 경우 국내이동은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항공이동 및 현지 교통비는 조직이 실비로 부담한다)
* 심사단가 및 MD 산정기준은 KAB(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 정한 기준표입니다.
* 품질환경 통합인증의 경우 MD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