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1-06-01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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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5.31.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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