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버전)별첨1-6.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및 참고양식.zip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1-13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9.

 

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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