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이란?

   -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노무업무 제외 직무에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경우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혁신성·성장간으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 지원대상

 1. 기업

  - (규모) 1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가능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

   * (중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부터 '21.12.31'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 참여제한

   *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 학교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2.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 단, 1)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2)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 동일 기업이 세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08.26.부터 '21.12.31.내 채용 및 참여신청한 인원(1만명 목표)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기업은 채용공고 시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에 참영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기업) 워크넷·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 문의처

 - 지역 관할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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